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읍면동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양산시 · 공포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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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읍면동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읍면동설치, 관할구역 등) ① 읍면 설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 설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