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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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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개발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통한 생산자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활동에 따라 생산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및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품목

제3조(대상품목) 공동브랜드의 사용 대상품목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 지정 신청

제4조(지정 신청) ①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품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동브랜드의 사용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 임원 2.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 임원 3. 지역 내 농·특산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신청 품목의 품질조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선요구사항 등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의 등

제7조(심의 등)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 안전성 조사 및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와 불복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제외

제9조(심의 제외)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제외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3. 경상남도 추천상품 4.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농ㆍ특산물 품질인증품

제10조 사용 지정

제10조(사용 지정)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시 관내 생산 되는 농ㆍ특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에 등재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사용 신청 시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시에는 그 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 ①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사용 지정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의 책임

제12조(사용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지정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지정 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지정 품목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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