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양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양산시 · 공포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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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양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단 현장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시와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의 종류 및 방법)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주민만족도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16.> [전문개정 2015.12.31.]
제7조 삭제 <2015.12.31.>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연 1회 하반기 중에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평가대상 업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전문개정 2015.12.31.]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 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16.>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대행계약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본조신설 2015.12.31.]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2.31.>]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원순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산시 청소ㆍ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내 2. 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이내 3. 현장 평가단을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4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