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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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양산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경제 활성화사업)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사업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사업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