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1-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노동자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산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양산비즈니스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에 둔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 3.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사업 4.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양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제5조 대관료 등

제5조(대관료 등) ①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 대관료의 감면

제6조(대관료의 감면)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30퍼센트 2. 제3조와 관련한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 30퍼센트 3.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면제

제7조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제7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료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예정한 날부터 3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등

제9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물의 관리

제10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제1항 이외의 이동이 가능할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