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19.6.2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28.> 1.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2020.10.8.>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4. 양성평등정책 시행 및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구청장,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1.12.17.>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구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양성평등주간 운영

제9조(양성평등주간 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0.8.]

제10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10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10.8.]

제11조 구민참여

제11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0.8.]

제12조 여성건강증진 사업

제12조(여성건강증진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