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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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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성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안성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4.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사회,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44조에 따른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 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시설 등의 대표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4.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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