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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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이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설치하는 범죄예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안성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 전담인력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