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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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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08.02., 2017.11.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8.02.> 1. <삭제 2013.08.02.> 2. <삭제 2013.08.02.> 3. <삭제 2013.08.02.> 4. <삭제 2013.08.02.> 5. <삭제 2013.08.02.> 6. <삭제 2013.08.02.> 7. <삭제 2013.08.02.> 8. <삭제 2013.08.02.> 9. “공설유택동산” 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자연장지에 준하여 별도 설치한 장소로서 기간연장허가 등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무연고 유골이 되거나, 무연고에 준하여 봉안당에 더 이상 안치할 수 없는 유골(화장유골을 포함한다)을 한곳에 모은 후 뿌리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성한 곳을 말한다. <신설2013.08.02.><개정2019.7.5.> 10. “국가유공자 보훈 존(ZONE)”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시 추모공원 자연장지 및 봉안당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2013.08.02.>

제4조 사용자의 자격

제4조(사용자의 자격) ①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개정 2017.11.17.> 2.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시 추모공원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7.11.17., 2019.7.5.> 3.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개정 2017.11.17., 2019.7.5.> 4.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지 않고 사망한 사람 중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신설 2019.7.5.> 5.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 관내 사업장의 유연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할 경우<개정 2019.7.5.> 6.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내 및 타 지역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여 시 공설묘지 내 일반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배우자와 합장하고자 할 경우 <개정2013.08.02., 2017.11.17., 2019.7.5.> 7.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2013.08.02.><개정 2017.11.17., 2019.7.5.>

제5조 묘지의 면적

제5조(묘지의 면적) 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분묘의 기본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31.> 2. <삭제 2013.08.02.> 3. 공설유택동산은 자연장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조성면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2013.08.02.>

제6조 분묘의 구조 등

제6조(분묘의 구조 등) ① 분묘의 구조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매장 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 봉안시설은 구조물로 한다. <개정2013.08.02.> ② 분묘의 형태와 묘비 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설유택동산은 평장형으로 한다.<신설2013.08.02.> ④ 시장은 국가유공자 보훈 존(ZONE)에 합동으로 참배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6.9.>

제6조의2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신설 2017.05.12.><개정2019.7.5.> ①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한다. ②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흙(마사토 등)과 혼합하여 묻어야 하며, 다른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③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용기재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3.08.02.>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2013.08.02.>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2013.08.02.>

제9조 사용권의 소멸

제9조(사용권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사용허가 일부터 1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2013.08.02.>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사용허가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 <개정2013.08.02.>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 하거나 1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정 2019.7.5.>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 봉안처리 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2021.6.9.> ④ <삭제 2019.7.5.> ⑤ <삭제 2019.7.5.>

제9조의2 장사시설의 중도반환

제9조의2(장사시설의 중도반환) ① 시장은 추모공원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게 남은기간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해야 한다. ② 시에서 조성한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장사기간(5일 이내) 중 장사방법 변경 등으로 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액 환급해야 한다. ③ 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일 기준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청인(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환급해야 한다. 이 경우 1,000원 미만은 환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7.5.>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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