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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1-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본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장 및 읍·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본청인 경우 관리 책임자는 건설과장이 되고, 읍·면의 경우 읍·면장이 된다.<개정 98·09·21>

제5조 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할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양수기 사용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시장 및 읍면장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연장 및 단축이 필요한 사용기간일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②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6.09.23.>

제8조

제8조 <삭제 1999·09·16>

제9조

제9조 <삭제 1999·09·16>

제10조 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하게 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시장 및 읍·면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제12조 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 및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수기의 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③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 및 읍·면장은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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