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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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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렵고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 가능품"이란 생활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캔류, 프라스틱류, 빈병류, 의류, 소형 가전제품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4.21.>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배출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① 태안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관광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은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청결명령 등

제4조(청결명령 등)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제5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품류 및 그 밖의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스티커(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를 별표 9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만큼 구입하여 주소, 성명, 품명 등을 기재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깨진 유리, 정원 손질 등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마대 등에 담아서 대형폐기물의 배출절차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가능품은 반드시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자,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보관시설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과 규격, 재질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삭제 2021.12.17.>

제7조의2 대행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제7조의2(대행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삭제 2021.12.17.>

제7조의3 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7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군수는 관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분리수거 계획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되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거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근무시간을 계절별, 기상 여건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지정하는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제8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삭제 2021.12.17.>.

제9조 적용범위

제9조(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것 2.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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