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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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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태안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12.17.>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2021.12.17.>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수의 유지 보수 2.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유지 보수 3.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보안등, 방범창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 4.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 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단지 내 상수도ㆍ하수도의 유지보수 7. 태안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8.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점검비용 9.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이 경우에는 10년 경과년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옥상 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경우에는 10년 경과년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 이상이면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2,000만원 이내(단, 세대 당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2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 3,000만원 이내 3. 100세대 이상 199세대 이하: 3,500만원 이내 4. 20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4,000만원 이내 5. 300세대 이상: 5,000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제4조제1항제9호ㆍ제10호ㆍ제11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년 이내에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축분야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구조안전 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공동주택과 제4조제1항제9호ㆍ제10호ㆍ제11호의 경우에는

제7조 지원금 교부

제7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 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1. 사업비정산서 2.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중,후) 등 3.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 완료확인서 ② 군수는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제8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 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 정산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등은 단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홈페이지, 게시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1.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2021.4.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수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위원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12.17.> 1. 군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건축,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태안군아파트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17.>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21.12.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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