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관계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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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관계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 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2. 평생교육사의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4.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우수프로그램사업 5.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①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태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평생학습 행사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과 지원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1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12.1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증진과장, 교육체육과장,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15., 2021.4.9., 2021.12.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5. <삭제 2021.12.17.>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