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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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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및 소득기회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6.10>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체력단련실 2. 물리치료실 3. 취미ㆍ교양 및 오락실 4. 사무실 5. 대강당 6. 소회의실 7. 식당 및 조리실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개정 2016.6.10>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능회복사업 2. 재가노인 가사봉사 3. 취업알선 4. 상담사업 5. 후생사업 6. 교육사업 7. 체력단련사업 8. 정서함양사업 9.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6.10>

제5조 이용

제5조(이용)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6.10> ②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2. 연령이 많은 사람 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6.10> 1.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아닌 사람<개정 2016.6.10>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6.6.10>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 할 수 있다. <개정2021.12.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6.10>

제8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6.1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6.10> ③ 시장(또는 수탁자)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개정 2016.6.1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개정 2016.6.10> 3. 사용일 전에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제9조 운영 및 위탁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8.4.6> ③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0>

제10조 수탁자의 선정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② 시장은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시설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복지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6.10>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제12조 위탁 취소 등

제12조(위탁 취소 등 )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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