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1-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민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속에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원봉사자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0.12.31.>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⑧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제11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명칭, 조직 및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군유재산 사용

제12조(군유재산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군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