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영양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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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군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개기관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사전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제7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발급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 팩스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공개대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영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1.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