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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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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한다. 2. “도시재생 시설물”이라 함은(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법 및 「영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성실,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있는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단체 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③ 관리위탁 체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제5조 관리위탁기간

제5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군수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6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춰 놓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 및 잃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등

제8조(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지원 등

제9조(경비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요율

제11조(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요율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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