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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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한다. 2. “도시재생 시설물”이라 함은(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법 및 「영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성실,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있는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단체 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③ 관리위탁 체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제5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군수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춰 놓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 및 잃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요율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