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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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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9, 2014.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어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1.1> 2. "대행업자"란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중 군수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

제3조 대행업

제3조(대행업) ①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 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상실되었을 때 해당 공사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 ②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흠 또는 시공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군수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③제2항 후단에 따라 보험 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제4조 대행업자 지정

제4조(대행업자 지정) ①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신청 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 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1.1> ②<삭제 2014.1.1> ③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삭제 2000.11.17> 3. 종업원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4. <삭제 2000.11.17> 5. <삭제 2014.1.1> 6.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증 사본 1통<신설 2014.1.1> 7.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신설 2014.1.1> ④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 할 때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 6. 29.> ⑤지정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 6. 29.> 5.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의 위반으로 지정을 취소 처분 당한 자<개정 2014.1.1> 6. 삭제 <2021.12.17.>

제6조 지정허가 갱신신청 등

제6조(지정허가 갱신신청 등) <삭제 2014.1.1>

제7조 지정서 교부

제7조 (지정서 교부) ①제4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6.2, 단서삭제 2014.1.1> ②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 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종업원

제8조(종업원) <삭제 2014.1.1>

제9조 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1. <삭제 1999.10.1> 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3.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개정 2014.1.1> ②제1항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

제10조 시공등

제10조(시공등) ①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한다. ②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③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 공사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2. 6. 29.>

제11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제11조(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2조 하자보수 책임

제12조(하자보수 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의 급수 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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