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9, 2014.1.1>
영덕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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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9, 2014.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어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1.1> 2. "대행업자"란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중 군수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
제3조(대행업) ①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 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상실되었을 때 해당 공사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 ②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흠 또는 시공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군수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③제2항 후단에 따라 보험 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제4조(대행업자 지정) ①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신청 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 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1.1> ②<삭제 2014.1.1> ③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삭제 2000.11.17> 3. 종업원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4. <삭제 2000.11.17> 5. <삭제 2014.1.1> 6.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증 사본 1통<신설 2014.1.1> 7.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신설 2014.1.1> ④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 할 때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 6. 29.> ⑤지정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 6. 29.> 5.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의 위반으로 지정을 취소 처분 당한 자<개정 2014.1.1> 6. 삭제 <2021.12.17.>
제6조(지정허가 갱신신청 등) <삭제 2014.1.1>
제7조 (지정서 교부) ①제4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6.2, 단서삭제 2014.1.1> ②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 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종업원) <삭제 2014.1.1>
제9조(신고의무)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1. <삭제 1999.10.1> 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3.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개정 2014.1.1> ②제1항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
제10조(시공등) ①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한다. ②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③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 공사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2. 6. 29.>
제11조(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2조(하자보수 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의 급수 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