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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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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1.12.1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다.<개정 2018. 11. 9., 2021.5.18.>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5.18.> 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2.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문화사업 4. 그 밖에 노동자 및 그 가족,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복지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복지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지사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관리·운영비

제6조(관리·운영비) ① 도지사는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1. 9.> ② 도지사는 재정형편이나 여건상 복지관의 설치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1. 9.>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제10조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였을 때 5. 삭제<2015. 10.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을 서면으로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할 수 있고 제3호 및 제4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때 2.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이용예정일 전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때 ④ 제3항의 이용료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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