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수성구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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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제2조(사무부서 지정) 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9.09.30.>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12.20.>
제4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 ① 총괄부서장은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 등을 고려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③ 청구서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12.20.>
제5조(행정정보 공표주기 및 시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이하 “공표대상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9.09.30.>
제6조(공표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되,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9.09.30.> ② 공표대상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알리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7조(공표방법) ① 공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이하“인터넷”이라 한다)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 형태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9.09.30.> ② 공표대상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8조(공표매체관리) 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9.30.>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보 : 공보 관리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 업무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대상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표대상정보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표대상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1.12.20.>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전부개정 2016. 4. 11. 규칙 제78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09.30.><개정 2019.12.30.><개정 2021.12.2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부개정 2016. 4. 11. 규칙 제787호)
제9조의2(위원장 및 위원의 책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12.20.> [본조 신설 2019.09.30.]
제9조의3(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20.> [본조 신설 2019.09.30.]
제9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본조 신설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