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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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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해두어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미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 또는 근무지 내 출장 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명령부를 별도 비치·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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