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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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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환경에 대한 관광약자의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광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관광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관광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광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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