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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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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 12. 2.>

제2조 발행

제2조(발행)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 12. 20.> ②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 12. 20.> [본조 전문개정 2007.10.10]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조례·규칙·훈령·예규 2. 공고·고시 3. 회보 4. 상훈 및 사령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20.>

제4조 형식

제4조(형식) 삭제 <2007.10.10.>

제5조 회보란

제5조(회보란) 회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9.12.31.>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지시사항 2. 구청장 지시사항 3. 구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구정 주요시책등 일반에게 널리 알릴 사항 5.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31.> 6.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등 <개정 2019.12.31.>

제6조 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6.7.27, 2007.10.10., 2019.12.31.>

제7조 구보게재 조정

제7조(구보게재 조정)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2007.10.10>

제8조 구보비치

제8조(구보비치) 삭제 <2007.10.10>

제9조 구보 보관

제9조(구보 보관) 삭제 <2007.10.10>

제10조 구보활용

제10조(구보활용)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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