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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1-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제3조 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제4조 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개정 2015.4.14., 2021. 12. 20.> 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 담당과장 <개정 2015.4.14.> 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담당주사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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