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8., 2021. 12. 20.>
연수구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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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8., 2021. 12. 20.>
제2조(책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개정 2016.9.9.]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0.>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4.9.24, 2016.9.9.>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4.9.24>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5. 삭제<2014.9.2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9.9.>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연수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2014.9.24>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삭제<2014.9.24> 5. 삭제<2014.9.24>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및 수당)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9.24., 2019.12.31.> ④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회 참석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19.7.8.> 4. 기타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2019.7.9 제3호에서 이동>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②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24시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9.24><2019.7.8. 제3항에서 이동>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4.9.24, 2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