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연수구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6.>
연수구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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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연수구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여성폭력 업무담당국장, 동부교육청 초(중)등 교육관계자,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개정 2019.12.31.> ④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협의체가 있을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아동보호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정책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