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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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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네트워크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합, 기업,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라.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근거해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마.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0.>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지정을 위한 사전심의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1. 10.>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 2019.9.18.> 1.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기업인, 기업운영과 관련한 전문직종 종사자 4. 사회적경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1. 10.>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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