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연수구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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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11.20> 4.“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기업유통”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7.12> 7.“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2. 20.>
제4조(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제1항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20>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8조(설치)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이 된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