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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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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2. 2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12. 20.>] [제목개정 2021. 12. 20.]

제4조의2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의2(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2. 20.]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 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개정 2019.5.15.>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 일자리센터 운영

제6조(일자리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5.15.>

제7조 창업지원센터 운영

제7조(창업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19.5.15.]

제7조의2 업무의 위탁

제7조의2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업무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9.5.15.>

제8조 행정·재정지원 등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일자리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개정 2019.5.15.>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구청장은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0.> 1. 구직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 지원 2. 그 밖에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실적보고 등

제9조(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0조 검사· 감독

제10조(검사· 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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