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부천시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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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1.12.20.>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0.> 4. “지역지능정보화”란 법 제15조에 따라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 시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부천시의 지능정보화를 말한다.<신설 2021.12.20.> 5.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신설 2021.12.20.> 6.“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
제3조(기본원칙)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개정 2021.12.20.>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개정 2021.12.20.>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4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② 종합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부천시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1.12.2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개정 2021.12.20.> 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개정 2021.12.20.> 3.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개정 2021.12.20.> 4.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연계이용 <개정 2021.12.20.> 5.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개정 2021.12.20.>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개정 2021.12.20.>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 해소<개정 2021.12.20.> 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부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21.12.20.>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부천시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20.>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6조(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20.>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호 신설 2021.12.20.>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호 신설 2021.12.20.> 3.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신설 2021.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21.12.20.> 2. 지역지능정보화 부서의 국장<개정 2021.12.20.> 3.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1.12.20.>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12.20.> ⑤ 위촉위원의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20.]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천시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12.2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역지능정보화 부서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1.02.07. 2016.5.30.,2021.12.2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9조(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③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조 제목개정 2021.12.20.]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11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조 제목개정 2021.12.20.]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