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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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 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4.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등의 최신성·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등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데이터등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민·관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등의 관리, 제공 및 이용과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데이터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등의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데이터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데이터등의 수집·관리·연계·제공·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등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5. 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품질관리, 평가 6. 데이터기반의 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체(이하‘데이터센 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위탁 7. 그 밖에 데이터등과 관련된 사무 ③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8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데이터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등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데이터등과 관련된 민간협력관련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등의 제공 및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시장은 시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이나 데이터센터 등 시 지정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 외의 데이터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⑥ 시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데이터등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등을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자료의 분석지원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요청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등의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 유통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등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 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데이터등을 총괄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소관부서의 장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데이터등의 제공을 위한 저작권 확보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