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완도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1-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완도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과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경제ㆍ문화ㆍ체육ㆍ학술 등에 관한 공동 협력사업 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 및 위탁 등) ① 군수는 제2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제2조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완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1. 제2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및 결산 등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에 따른「완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ㆍ 조정 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ㆍ 자문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군 관계 공무원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각급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소속 임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