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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3. “고령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설치된 목욕탕과 농촌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목욕탕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19. 1. 30.)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목욕탕의 이용대상은 이용하는 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령자로 한다. 다만, 고령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주체

제5조(운영주체) 목욕탕은 읍·면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일 및 시간

제6조(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목욕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예정일 1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이용료 징수

제7조(이용료 징수)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이용료 반환

제7조의2(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목욕탕에 입장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목욕탕 입장 이후에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0.]

제8조 입욕권의 교부

제8조(입욕권의 교부)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금지

제9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면에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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