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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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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이란 제6조에 따라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3.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9조에 따라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유 촉진 정책

제4조(공유 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제7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자문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구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경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공유촉진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4.>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신설 2021.12.24.>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24.>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⑤ 당연직 위원은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4.>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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