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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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보훈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란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율곡로 19길 17-3(이화동 13-2번지)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 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7조(보훈단체협의회) ① 입주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탁)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 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수행 실적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운영 규정)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2조(사용료 납부 등) 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공공ㆍ보훈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2.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