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동대문구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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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4.12.16., 2021.12.22.>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위원중 최 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5.03>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12.16>
제2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제3조 삭제<2021.12.22.>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6., 2021.12.22.>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22.]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규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