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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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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한다.

제3조 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청원법」 제6조, 같은 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불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되, 해당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

제6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설명의무

제7조(설명의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청원인 등 진술

제8조(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1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2조 청원의 철회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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