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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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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화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구 소속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 또는 보급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주된사업”이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 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5. “시스템공급자”라 함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구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정보화사업 2.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장비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 3. 그 밖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화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2. 현황 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사용 가능한 자원 분석 6. 다른 기관(부서) 사례의 분석

제5조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제5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67조 및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협의·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5, 2020.4.9.) 1. 네트워크 및 서버, 저장장치, PC 등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또는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 사업 2. 정보자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3. 신규 업무 개발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기능개선, 디자인 변경, 오류수정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관리지침에 의한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을 협의조정 판정기관에 상신 후, 협의조정 판정기관의 협의·조정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9.) ③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조정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제6조 정보화사업 검토

제6조(정보화사업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화사업 검토 요구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검토 요구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준수여부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과의 연계여부 ④ 총괄부서의 장은 검토결과를

제7조 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예산과 검토결과 예산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재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 제출

제8조(사업계획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 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화사업 세부추진계획서를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화사업 비용 산정

제9조(정보화사업 비용 산정)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개정 2012. 6. 5)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에 회계관련 법규 등

제10조 제안요청서 작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안요청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및 사업수행 조직 4.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안 5. 시스템 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기술전수, 유지보수 방안 8.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월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6조의 정보화사업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의거하여 정보화사업 검토를 실시한 후

제11조 계약체결

제11조(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금지 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 3.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4.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금지 5.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 공급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6.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7. 정보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자료의 비밀 엄수

제12조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제12조(사업수행계획서 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 1. 공정관리 2. 조직·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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