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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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 및 사무분장) ①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의회의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복리후생 및 신상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업무 5.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문서ㆍ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7. 의회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의회소관 자치법규 관리 10.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물품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 및 의결문서의 처리 5. 의원 의안발의 및 의회 관련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사항 6. 의정활동 자료요구 접수 및 관리 7.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4. 소속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소속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특별위원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