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강남구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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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사용신청 등) ① 구민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② 구민회관 사용을 승인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3조(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 반환)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0.06.18>
제4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9.1.25, 2020.11.0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