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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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 한다. ③ 전문위원,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