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2021.12.23.>
동구 · 공포일 2021-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2021.12.2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개정 2007.10.26, 2020.10.8.>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답변을 요구받은 6급공무원 <신설 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