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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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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및 학자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 및 학자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하 “장학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학생 및 기능·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 4. 통장 사본 1부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그 밖에 심사 및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금등을 받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발하는 장학생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장학금등의 지급

제5조(장학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등을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통장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송금하고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환수금액

제6조(환수금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등을 환수한 경우 환수금액은 해당 학기에 지급한 장학금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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