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의거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9.2]
북구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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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의거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9.2]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여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5, 2020.9.2> 1. "제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용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1. 10. 25>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7.8.25, 2011.10.25, 2020.9.2> 1. 삭제 <2011. 10. 25>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개정 2020.9.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하되, 다만 3인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연구계획 및 공동제안의 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신설 97. 8. 25> <개정 2011.10.25, 2020.9.2>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삭제 <97.8.25>
제9조 삭제 <2020.9.2>
제10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 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97. 8. 25, 2011.10.25>
제11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제11조의2(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