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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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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란 남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ㆍ폐를 말한다. 3.“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 구민 및 해당 자치법규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개정 2019.06.28.

제5조 (개정 2019.06.28.) (삭제 2021.12.23.)

제6조 삭제 2021.12.23.

제6조 (삭제 2021.12.23.)

제7조 예고대상

제7조(예고대상) ①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 예고문 작성

제8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 입법사항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예고방법

제9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ㆍ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이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0조 예고기간

제10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11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 등

제12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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