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1. 12. 23.>

제2조 감사 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 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18세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8. 3, 2007. 2. 23, 2008. 11. 7., 2021. 12. 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