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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서구지구위원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3.>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장학사업 및 결연사업 등 2. 청소년 건전 육성 여건 조성 3.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ㆍ고발활동 4.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활동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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