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21.12.28.>
남구 · 공포일 2021-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21.12.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①「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11·14, 2005·12·30, 2007·3·23, 2008·4·30, 2021.12.28.> ②<삭제>,<개정 20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