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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주민 감사 청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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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21.12.28.>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①「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11·14, 2005·12·30, 2007·3·23, 2008·4·30, 2021.12.28.> ②<삭제>,<개정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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