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11·10·7, 2017.7.12., 2021.12.28.>
남구 · 공포일 2021-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11·10·7, 2017.7.12., 2021.12.28.>
제2조(감사) 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7, 2017.7.1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00·3·9, 2000·7·14, 2011·10·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수 있다. <개정 2011·10·7, 2017.7.12.>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7>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1·10·7>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① 조사 또는 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그 밖에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7> ③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7.12.>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5, 2011·10·7> 1. 구 2. 보건소 및 관할 행정동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1.12.28.> 4. 법 제16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신설 2008·3·5, 개정 2021.12.28.> ②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28.> ② 삭제<2017.7.12.>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7>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을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0·7>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제10조 (증인의 선서 등)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표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7>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은「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3·5, 2011·10·7, 2021.12.28.>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에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