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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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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으로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2.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보급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의 지정 등

제9조(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기업, 단체를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상법」에 따른 회사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가 선정한 기업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및 기업,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유기업 및 단체의 지정의 요건, 절차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제11조(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제12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단체에게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의 지정 전이라도 홍보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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